작성일
2017.09.13
수정일
2021.08.06
작성자
물리학과
조회수
1917

[학사]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안내

. 용어 정의
  1)
미출석취업자 : 학위 취득에 필요한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예정자 또는 조기졸업예정자로서, 학기 중 취업으로 교과목별로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 이상 출석할 수 없는 재학생

  2)
취업 : 상시근무 조건으로 채용되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4대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된 경우를 말함.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거 4대보험 중 일부 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직장의 경우는 예외)

. 적용대상: 학부 재학생

   
※ 수의과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 학생 및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인턴사원 제외

. 출석인정 범위: 마지막 1개 학기에 한하여 수강신청한 모든 교과목(정규학기만 해당됨)

. 신청 절차

   -
학생: 취업 즉시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지도교수 날인 또는 서명 필수)취업 관련 증빙서류, 수강신청확인서(오아시스-원스탑-마이메뉴-수강관리-학생수업시간표출력/수강신청내역 출력)를 소속 학부()에 제출
    -
학부(): 출석인정신청서의 결재란에 학부()장까지 날인 또는 서명 후 대학장에 승인 요청
    -
대학: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서 승인,발급(학생 또는 소속 학과에 전달)
    -
학생 또는 학부():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 취업 관련 증빙서류(2, 최초 취업시와 종강시 제출)
              -
최초 취업 시: 취업일 기준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각 1

               
· 종강 시: 종강일 기준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
              -
채용 조건 연수기간: 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취업 확인서류
(채용확인서, 연수확인서,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인서류 등)

. 유의사항

   1)
미출석취업자는 과제물 제출 등 강의담당교수가 제시하는 출석 대체 보완 요구사항 등을 이행해야 함.
         *
미출석취업자는 취업에 따른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출석 이외의 평가방법은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적용됨에 착오 없도록 함.
   2)
미출석취업자는 마지막 학기 중 기관 또는 기업체로부터 취업을 통보받는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 사실을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취업·연수시작일 전일까지는 반드시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3)
마지막 학기 출석인정 기간 중도에 퇴직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에 복귀하여 수업에 참여해야 함
   4)
부정한 취업을 하거나 취업 증명을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한 성적(학점)을 취소하고, 학칙에 따라 징계처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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