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자가격리학생 등 출석인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인정대상 및 기간
1) 확진자: 진단검사(PCR 및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일로부터 7일
2) 접촉자: 진단검사(PCR 및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시점으로부터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3) 백신접종자: 접종 당일 ※ 접종 다음날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출석인정 가능
나. 출석인정 절차
원 칙 |
2022학년도 2학기 인정 절차 |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소속 대학(원)장에게 출석인정원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출석인정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
(출석인정)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교과목 담당교수 및 학과사무실에 증빙자료*만 제출하여 출석인정 * 증빙자료: 격리통지서, 격리해제사실 확인서, 진단서, 방역당국의 격리(검사)확인문자, 신속항원검사(병의원) 또는 PCR검사 실시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
(사유) 확진학생 등이 출석인정을 위해 등교해야하는 고충과 복잡한 승인절차를 고려한 신속한 학사행정 지원 필요 |
다. 한시적 출석인정 절차 허용기간 : 2022학년도 2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