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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3.24
- 수정일
- 2023.03.24
- 작성자
- 물리학과
- 조회수
- 88
[학사] 군 특기병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 안내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전북대학교 학칙 제73조에 따라
군 복무중 군(軍)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는『군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학점인정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2. 이에 해당 학생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3. 4. 18.(화)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군 복무 중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 군 휴학 후 복학한 학생
※ 본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이 불가하며, 2020. 1학기 이후 취득한 학점부터 적용
나. 인정범위 :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12학점 이내(군 이러닝 학점 포함)
다. 이수구분 : 일반선택
라. 성적처리 : 학점인정서의 성적이 60점 이상인 경우 Pass 성적부여
붙임 군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학점인정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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