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에 이수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학생 등 전체 구성원
※ 자체계약직, 연구원, 사회복무요원, 교육행정인턴 등 전부 포함
※ 학과평가, 교내 성적우수장학생, 성적조회, 글로컬 벨트 장학생 선발 등 이수 여부 반영
나. 교육분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다. 교육기간: 2026. 1. 1.(목) ~ 12. 31.(목)
라. 주요 교육방법 ※ 세부사항 붙임1 참고
1) 나라배움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외부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
2) 인권센터 온라인 LMS 폭력예방교육(4월 중 개설 예정)
※ 온라인 LMS 폭력예방교육의 세부 일정 및 안내는 추후 공지
마. 제출서류
1) 외부교육: [붙임2] 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 및 이수증 사본
2) 자체교육: [붙임2] 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 및 [붙임3] 제출 증빙 일체
3) LMS 온라인 교육: 제출서류 없음
바. 제출기한: 2026. 12. 31.까지 학과 사무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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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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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전임교원] 교수업적평가, 승진 및 재계약 임용, 학과평가 등에 폭력예방교육 이수 여부 반영 〇 [비전임교원] 계약 및 재임용 등에 폭력예방교육 이수 여부 반영 〇 [직원] 부서평가, 승진, 조교의 경우 재임용 등에 폭력예방교육 이수 여부 반영 〇 [학생] 학과평가, 교내 성적우수장학생, 성적조회, 글로컬 벨트 장학생 선발 등 이수 여부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