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4.02
수정일
2026.04.02
작성자
물리학과
조회수
67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1. 관련: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1079(2026. 3. 26.)

 

2.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26.3.30.()부터 신규수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개요

o 지원대상: 부모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월세 거주 청년(19~34)

전세거주, 가족(2촌 이내) 소유 주택 임차, 공공임대 거주 경우 제외

o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총 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 470백만 원 이하

* 1인 가구 중위소득 256만원×60%=154만원, ** 3인 가구 중위소득 536만원

o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 분할 지급



 

붙임 1. 관련 공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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