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8.03
수정일
2026.08.03
작성자
물리학과
조회수
48

[중요] 2026년 폭력예방교육 학생 이수 안내

우리 학교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폭력예방교육을실시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기한 내에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전북대학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 교육분야: 성폭력, 가정폭력(1시간 이상)


. 교육기간: 2026. 1. 1.() ~ 12. 31.()


. 주요 교육방법(붙임1 참고)

1) LMS(온라인): [학생용]2026년 폭력예방교육(분반)(붙임 4 참고) 현재 정상 이용 가능

2) 학과(부서)별 자체 교육 실시(시청각 집합 교육 또는 강사 초빙)

부서 자체교육 운영 시 부실한 운영에 대해 엄중 대응(출석부 서명 위조 등)


. 제출서류

1) LMS 폭력예방교육: 제출서류 없음(1~2주 간격으로 실적 처리 예정)

2) 자체 교육: [붙임2]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 및 [붙임3] 제출증빙 일체

 


아울러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의 일환으로 교육 이수 현황이 아래와 같이 교내 평가 등에 반영되고 있으니, 각 학과()학생들은 이 점을 유념하시어 적극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주요 내용

제출기한 내 이수 실적 미제출 시, 각종 교내 평가 반영 불가

학과평가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반영

교내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시 폭력예방교육 필수 반영

2학기 성적조회 시, 교육 미이수자 조회 제한

 




 

붙임 1. 2026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1.

2. 2026년 온라인(LMS) 폭력예방교육 가이드 1.

3. JUMP(통합정보시스템) 이수증 제출 및 실적 조회 방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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