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폭력예방교육을실시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기한 내에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전북대학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나. 교육분야: 성폭력, 가정폭력(각 1시간 이상)
다. 교육기간: 2026. 1. 1.(목) ~ 12. 31.(목)
라. 주요 교육방법(붙임1 참고)
1) LMS(온라인): [학생용]2026년 폭력예방교육(분반)(붙임 4 참고) ※ 현재 정상 이용 가능
2) 학과(부서)별 자체 교육 실시(시청각 집합 교육 또는 강사 초빙)
※ 부서 자체교육 운영 시 부실한 운영에 대해 엄중 대응(출석부 서명 위조 등)
마. 제출서류
1) LMS 폭력예방교육: 제출서류 없음(1~2주 간격으로 실적 처리 예정)
2) 자체 교육: [붙임2]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 및 [붙임3] 제출증빙 일체
아울러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의 일환으로 교육 이수 현황이 아래와 같이 교내 평가 등에 반영되고 있으니, 각 학과(부)학생들은 이 점을 유념하시어 적극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 주요 내용
※ 제출기한 내 이수 실적 미제출 시, 각종 교내 평가 반영 불가
○ 학과평가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반영
○ 교내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시 폭력예방교육 필수 반영
○ 2학기 성적조회 시, 교육 미이수자 조회 제한
붙임 1. 2026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1부.
2. 2026년 온라인(LMS) 폭력예방교육 가이드 1부.
3. JUMP(통합정보시스템) 이수증 제출 및 실적 조회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