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1.08.26
- 수정일
- 2021.08.26
- 작성자
- 물리학과
- 조회수
- 2334
[장학]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징구 관련 안내
1.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학적변동(자퇴제적 등)이 발생하면 학생은 기수혜한 장학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하며, 대학은 반환서약서 징구와 함께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학생이 자퇴 등을 한 뒤에 반환서약서를 징구하는 현행방식으로는 연락두절·미응답 등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학생 자퇴 신청시점부터 반환서약서를 징구하도록 아래와 같이 절차를 개선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징구 절차 ○
자퇴 신청 |
→ |
자퇴승인 및 제출서류 확인 |
→ |
반환서약서 제출 |
(학생) 반환서약서 작성 ※ 오아시스 자퇴신청 화면에서 반환서약서 출력 |
(학과·대학) 제출대상자에게 반환서약서 작성 및 제출 안내 ※ 자퇴승인관리(대학용)에서 제출대상자 확인, 대상자: Y 표기 / 미대상자: 공란 |
(학생) 학생과로 직접 제출 |
가. 제출대상: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는 학생
예시) ’21.2학기에 국장을 받고 ’21.10.1.에 자퇴신청한 재학생, ’19.1학기에 국장을 받고 해당학기에 등록휴학 한 뒤 휴·복학을 반복하다가 ’21.11.1.에 자퇴신청한 휴학생
나. 환수금액: ①수혜횟수 누적 선택시 필수반환금*만 발생, 학생 환수금액 없음 ②전액반환 선택시 자비부담금(수혜장학금에서 필수반환금 제외한 금액)발생, 수혜횟수 미누적됨
* 필수반환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2항에 따라 산정되며, 재무과로부터 환수하여 반환
다. 제출방법: 학생이 학생과 장학팀으로 직접 제출
라. 시행일시: 2021. 9. 1. 이후 자퇴신청자
붙임 1. 오아시스 자퇴신청 및 자퇴승인관리 화면 1부.
2. 반환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