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0.10.08
- 수정일
- 2020.10.08
- 작성자
- 물리학과
- 조회수
- 425
[교직]2021학년도 교육실습 관련 안내
|
|
|
|
2021학년도 교육실습 안내 |
|
|
|
|
1.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개요
교직과목의 3영역(교직이론, 교과교육, 교육실습) 중 교육실습영역에 해당하는 필수과목로 이수학점 부여(성적 부여),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시 이수여부 확인.
|
과목명 |
이수학기 |
이수시간 |
학점 |
비고 |
|
|
사범대학 |
교직이수자 |
||||
|
교육실습 |
4학년 |
160시간 이상 (4주간) |
2 |
교육실습영역 1학기에 개설 |
|
※ 교육실습은 교육실습 이론교육을 이수한 후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에서 직접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참관실습, 수업실습, 실무실습의 형태로 운영(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는 직무중심의 실무실습을 주로 하되, 참관 및 수업실습도 병행 가능).
2. 교육실습 안내
가. 교육실습기간: 2021.04.05.(월) ~ 04.30.(금) 4주간
※ 실습기간은 지역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가능하나 성적처리를 위해 교육실습보고서 제출기한 내 제출해야함
❍ 다른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정해진 교육실습기간에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상의해서 동의서(첨부파일 확인)를 받아오시기 바람.
❍ 실습동의서를 받은 이후에는 학생 개인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실습이 불가하다는 등 실습학교의 실습지도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휴학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교육실습이 불가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실습동의를 받은 학교 실습지도 선생님께도 충분히 양해를 구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
나. 교육실습 협력학교 선정 (학교 급에 맞는 학교만 가능)
❍ 교육실습 협력학교는 실습 대상 인원 및 협력학교의 규모를 감안하여 선정함으로써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 실제수업 및 실무를 경험 할 수 있어야 함.
❍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 급에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의 경우 초․중등․특수학교에서 모두 실시가능 함.
예)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 대상자 – 중․고등학교 교육실습 실시
❍ 보건교사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 사서교사는 도서관이 있는 학교에서, 전문 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각각의 해당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에 의하여 교육실습을 이수해야 함.
다. 교육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2008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부터 적용)
❍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은 주 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과목으로 실시 가능.
❍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 면제 가능. 단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교육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
❍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 면제 가능
❍ 교육대학원에서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학력인정시설, 기타 전공분야 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 및 청소년상담센터 등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 종별에 해당하는 관련 업무는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학교 교육실습(교생실습+교육봉사)을 면제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속 학교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별도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분야 자격증: 사서교사-사서, 영양교사-영양사, 전문상담교사-청소년 상담사, 민간자격소지자(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 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영양교사의 학교현장실습 면제 관련 참고사항 : 영양교사의 경우 학교현장 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 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3. 2021학년도 교육실습 시행 계획
가. 교육실습동의서 제출
❍ 본인이 실습하고자 하는 학교에 “교육실습생카드” 및 “교육실습 협조 요청 공문”을 제출하고(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에 자료 업로드 예정), 실습학교에서 “교육실습동의서”를 받아 학생 본인 ⇒ 소속 학부(과) 사무실 2021.01.18.(월)에서 2021.01.22.(금)까지 제출
※ 학과 조교 선생님들이 교육실습동의서 취합 후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일괄 제출
❍ “교육실습동의서” 학교장 란에 실습학교장의 직인을 찍어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습비 송금 계좌번호는 실습학교의 계좌번호를 기재.(학교명은 공식명칭으로 정확하게 기재요망)
※ 실습학교 계좌번호에 학생 본인 계좌번호가 아닌 실습학교 계좌번호임을 주의하시기 바람니다
※ 계좌번호 및 수취인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실습 동의서”를 받고자 실습학교에 방문할 때는 용모를 단정히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
❍ 교육실습동의서 제출 전 오아시스 교육실습신청 기간: 2021.01.04.(월)~01.22.(금) 실습협력학교 정보 등 입력(학교구분, 실습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실습담당 교사, 실습비 송금 계좌번호, 실습기간, 담당과목 등)
※ 실습동의서 제출 후 휴학이나 기타사유로 교육실습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교원양성지원센터(사범대학 행정실 ☎ 270-2698)로 사전 연락요망.
나. 교육실습비 납부
❍ 납부대상 : 비사범계학생 및 교육대학원생 (사범대생은 입금대상 X)
❍ 납부기간 : 2021.02.15.(월) ~ 02.19.(금)
❍ 납부금액 : 100,000원
❍ 계좌이체 : 전북은행 1013-01-1813003 전북대학교(교원양성지원센터)
※ 무통장입금 시 학번 이름 필수 기재
※ 입력칸이 부족할 시 학번 먼저 작성
※ 작성 예) 201812345 또는 1812345 2021.06.11.(금)
다. 2021학년도 제1학기 ‘교육실습’ 수강신청
❍ 2021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시 “교육실습” 신청을 꼭 하시기 바라며, 만일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시 교육실습 인정 불가.
라. 추후 주요 일정
❍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예정: 2021.03.18.(목) 14:00~18:00, 전대학술문화관
❍ 교육실습결과보고서 제출기한: 2021.06.11.(금)까지 제출
※ 기타사항 : 교원양성지원센터(사범대학 행정실 270-26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대학교 교원양성지원센터
